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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본인다 이민법 업데이트 ① - 생체 인식(BIOMETRICS), 소리주운전(Driving with alcohol) 짱이네
    카테고리 없음 2020. 2. 23.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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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인식(Biometrics) 등록 규정에 따라 이미 모든 캐본더 학생비자, 캐본더 취업비자, 캐본더 영주권 신청자는 비자 신청 시 지문과 사진 등록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며, eTA 시행과 달리 유말간 없이 즉시 도입되었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적 소지자는 2018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고 아시아, 오세아니아, 오메리카 국적 소지자는 2018년에 국적 소지자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한국 국적자는 내년부터 캐봉인더 학생비자, 캐봉인더 취업비자와 캐봉인더 영주권을 신청할 때 캐봉인더비자 지원센터(Visa Application Center)를 방문해 지문등록 및 사진촬영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생체 인식(Biometrics)의 현재 비용은 신청자 1인당 C$85(가정 단위는 C$170)이며 10년에 한번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향후의 경우에는 생체 인식(Biometrics)의 등록 절차를 면제입니다.·14세 미만의 아동과 79세 이상 신청자·eTA을 소지하고 관광객을 온 비자 면제 국가 국가 수반 이본인 외교관 등 케봉잉 모두 시민권자, 시민권 신청자 현재 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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